전자세금계산서 유예, 연기, 보류, 유보 뭐가 맞나요?
2010년 1월 전면시행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전면의무화제도를 1년 유예하기로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전송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부가가치망(VAN)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유예를 계기로 유예와 유보, 보류, 연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예[猶豫]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셋째는 법률적 용어로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경우입니다.
법률적 유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起訴猶豫]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 판결유예[判決猶豫]는 법원이 어떤 범죄자에 대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 기간 미루어 두고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는 일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판결유예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을 말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됩니다.
㉣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외에도 유예가 쓰이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취학유예[就學猶豫]는 교육법에 따라 신체장애 따위의 이유로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지급유예[支給猶豫]는 지불유예[支拂猶豫], 지급연기[支給延期], 모라토리엄과 같은 말입니다. 외채가 많아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 상환 기일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보[留保]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보는 일정한 권리나 의무 따위를 뒷날로 미루어 두거나 보존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한 조건으로 유보가 쓰입니다.
유보와 비슷한 말로 보류[保留]가 있습니다. 보류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연기[延期]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기란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와 연기의 정확한 구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기와 비슷한 말로 기약한 날짜를 늦춘다는 뜻의 완기[緩期], 기한을 물린다는 뜻의 퇴기[ 退期]와 퇴한[退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