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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제도 개편 조속히 실시하자! - 조삼모사는 반대 / 공휴일 용어 정리

온 독서논술 2009. 12. 11. 08:34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휴일제도 개편 논의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 곧 이뤄질 듯합니다. 이르면 2011년부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른 날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14일과 토·일요일 104일을 합해 모두 118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쳐 사실상 전체 공휴일은 110일에서 115일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에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은 국경일을 특정 월의 특정 요일로 정하는 요일제로 운영하면서 공휴일이 중복될 때는 미국은 직전 금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 홍콩, 러시아의 경우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 쉬도록 하는 등 다른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이므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현재 14일로 돼 있는 법정 공휴일 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른 날 쉬게 해주는 방식으로 매년 쉬는 날의 수가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조삼모사식의 행정은 국민들의 분노만을 살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국경일, 공휴일, 국가기념일, 법정기념일, 비(非)법정기념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경일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5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로 법정휴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명절(설, 추석), 종교기념일(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외에 선거일(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일)과 같이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도 있습니다. 흔히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는 날들로 관공서가 이날 문을 닫습니다.

과거에는 식목일, 제헌절, 국군의 날, 한글날도 공휴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고 이 날들은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기념일은 국가가 기념하는 날로서 국가 단위에서 각종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식목일, 경찰의 날 등 40개가 지정되어있고, 개별법에서 정한 기념일도 ‘입양의 날’ 등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경일 5개를 더하면 일 년에 총 56회의 국가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셈입니다.

 

참고로 법정 기념일 목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3월 3일은 납세자의날, 셋째수요일은 상공의날

 

4월 첫째금요일은 향토예비군의날, 5일은식목일, 7일은 보건의날, 13일은 임시정부수립일, 19일은 4.19혁명기념일, 20일은 장애인의날. 21일은 과학의날, 22일은 정보통신의날. 25일은 법의 날, 28일은 충무공탄신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날,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19일은 발명의날, 21일은 부부의 날, 셋째주 월요일은 성년의날, 25일은 방재의 날, 31일은 바다의날

 

6월 5일은 환경의날, 6일은 현충일, 10일은 6.10민주항쟁기념일 25일은 6.25전쟁일

 

9월 1일은 통계의날18일은 철도의날

 

10월 1일은 국군의날, 2일은 노인의날, 5일은 세계한인의 날, 8일은 재향군인의 날, 15일은 체육의날,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의날, 21일은 경찰의날, 24일은 국제연합일(UN데이), 28일은 교정의 날, 마지막 주 화요일은 저축의날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9일은 소방의날, 11일은 농어업인의날, 17일은 순국선열의날, 30일은 무역의날

 

12월 3일은 소비자보호의날입니다.

 

비(非)법정기념일은 산림청이 정한 `산의 날'(10월 18일)처럼 정부가 정하긴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기념일 또는 아직 법정기념일로 정해지지 않은 기타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로는 3.8 : 세계여성의날, 3.22 : 물의날, 3.23 : 기상의날, 4.1 : 만우절, 4.22 : 지구의날, 5.31 : 금연의날, 6.17 : 세계사막화방지의날, 9.16: 세계오존층보호의날, 9.27 : 관광의날, 10.27 : 대한적십자창립일, 12.5 : 국민교육헌장선포일, 12.10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12.29 : 생물다양성보존의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