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력쌓기

거짓말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온 독서논술 2009. 12. 20. 13:40

거짓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가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하는 실제와 다른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일부만 사실인 발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보통 비밀을 지키거나, 평판을 유지하거나, 감정을 감추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경우 말고도 예의, 수치, 공포,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 등의 이유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고짓말’이라고도 하는데 ‘고짓말’은 경기도 화성지방의 사투리입니다.

 

또 10대들 사이에서는 거짓말을 ‘이빨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구라’도 있습니다. ‘구라’는 원래 도박판에서 쓰는 용어로, '사기'라는 뜻인데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거짓말이란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을 ‘썰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뻥’도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말입니다.

 

허풍[虛風]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말 중에는 ‘하얀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란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비해 새빨간 거짓말은 거짓말 중에서 정도가 심한 완전 날조된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법률적으로 거짓말은 위증[僞證]이라고 합니다.

 

위증이란 거짓으로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