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社長)과 회장(會長) 어떻게 구별하나요?
기업에 따라 사장 또는 회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 사장, 회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되었든, 회장이 되었든 모두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말이 아니라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쓰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표이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말합니다. ‘대표이사’는 흔히 우리가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부르며 최고의사결정권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장과 회장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보통 회장은 이사회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사람, 계열사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그룹의 우두머리, 창업주 또는 창업주의 후손들을 부를 때 씁니다. 그래서 때로 회장이면서도 이사회에서 선임 하는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장은 개별회사의 우두머리를 부를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사(理事)의 일원으로서, 특히 법률상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LS그룹의 경우 창업주 후손인 구자홍씨가 현재 회장을 맡고 있고, 그 아래 LS전선, LS엠트론, LS산전,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의 대표들이 각 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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