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未決囚)는 무엇이고 기결수(旣決囚)는 무엇인가요?
미결수와 기결수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미결수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이 적용 됩니다.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형수(死刑囚)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고인은 여전히 미결수 신분으로 남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는 모두 자유가 제한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대신 동일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점 등은 같습니다.
하지만 미결수는 머리를 짧게 깎을 의무가 없는데 기결수는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아야 합니다. 또 면회도 미결수는 1일 1회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등급에 따라 한 달에 몇 회로 제한받습니다.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미결수는 의무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결수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노동해야 합니다.기결수는 그 형기의 일정기간을 복역하고 교도소 안에서의 행형성적이 우수하면 가석방, 특별사면, 기타 가출옥, 감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결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결수든 기결수든 그런 경우에 처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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