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업이 맞나요? 휴교가 맞나요?
신종플루로 인해 전국 학교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몇 몇 학교들은 휴업 또는 휴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학교가 회사도 아닌데 휴업을 하느냐? 학교이므로 휴교가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과 휴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보면 휴업이란 ‘수업과 학생의 등교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업을 할 때에는 교사는 정상 출근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휴업에는 일반적인 학교의 방학, 태풍이나 황사 등으로 인한 임시휴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비해 휴교란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러므로 교사 역시 출근하지 않습니다.
휴업은 학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반면 휴교의 명은 동조 제3항에 의거 관할청의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청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참고로 휴무라는 개념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처럼 학생, 교원 모두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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