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력쌓기

중형[重刑], 실형[實刑]이 대체 뭡니까?

온 독서논술 2009. 10. 29. 09:54

중형[重刑], 실형[實刑]이 대체 뭡니까?

 

[‘용산재판’ 중형 선고 배경과 의미는]

['용산참사' 농성자 "전원 유죄"…실형 6~5년]

 

2009년 10월 28일자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과연 중형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실형은 무엇을 뜻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형[重刑]은 아주 무거운 형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느낄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적극가담자 2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 농협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여 원의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월도 중형이고, 징역 10년도 중형입니다. 대체 중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중형에 대한 뚜렷한 법적인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형이라하면 보통 양형기준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선고를 할 때 ‘중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징역 1년형 이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보니 징역 1년 6월도 중형이고, 징역 10년도 중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법원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조두순에게 형법상 강간미수죄를 적용,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중형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므로 징역 12년은 중형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경우 판사나 국민이나 똑같이 ‘중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형[實刑]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로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실형이고, 감옥살이를 하지 않는 형벌은 실형이 아닙니다.

 

즉,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고 교도소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든가, 선고유예, 각종 벌금형 등은 실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