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9년 10월 29일자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민간인 월북] '철책절단' 사단장 등 5명 보직해임
여기서 ‘보직해임’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보직해임은 그 사람이 맡았던 보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직해임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해임이나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직해임을 당하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군의 경우 명예난 자존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직해임이라 해도 인사 고과에 반영되어 진급이 누락되는 등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보직해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직위해제(職位解除)입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기위한 전 단계입니다. 직위해제는 직위를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후 3개월까지는 보수의 7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직위해제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직이 회복되지 않으면 중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
경중 |
직무수행 |
공무원 신분 |
보수 |
|
연금 삭감 |
파면 |
중징계 |
금지 |
박탈 |
없음
|
5년간 공무원 임용 안됨 |
절반이 깎임 |
해임 |
3년간 공무원 임용 안됨 |
해당없음
|
||||
정직 |
1~3개월간 금지 |
유지 |
기간동안 2/3를 감함 |
|
||
감봉 |
경징계 |
수행 |
1~3개월동안 1/3을 감함 |
|
||
견책 |
해당없음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참고로 파면과 면직이라는 말도 구분해봅시다.
쉽게 말하면 면직이 더 큰 개념입니다. 면직에는 본인에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습니다. 결국 파면은 면직의 한 종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들은 모두 일반 국가직 공무원과 경찰, 소방, 군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외에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 경고도 있습니다. 보통 주의는 곁에서 타이르듯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주의를 주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경고를 주게 됩니다. 경고는 따끔하게 경계하여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다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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