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력쌓기

각하, 인용, 기각 어떻게 다른가요?

온 독서논술 2009. 10. 29. 23:42

각하, 인용, 기각 어떻게 다른가요?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할 때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가결 선포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공권력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헌소원(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에는 각하, 인용, 기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용은 헌법소원 또는 소송을 통한 청구를 헌재나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인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인용은 다시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위헌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완전히 위반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② 한정위헌결정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는 한정된 경우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을 피하고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경우로, 위헌이기는 하지만 당분간 위헌인 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각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다시 둘로 나뉩니다.

① 합헌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② 한정합헌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합헌이 될 수 있는 한정된 경우에 대하여만 합헌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미디어법과 관련하여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