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종류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①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근무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3~6개월 재직자는 3일을 쓸 수 있는 반면 6년 이상 재직자는 21일
까지 쓸 수 있습니다.
②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병가는 다시 일반병가(연간 60일 이내 사용)와 공무가병가(연간 180일 이내 사용)로 나뉩니다.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한 설명은 잠시 광고 보고 그 아래 설명이 나옵니다.
③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위치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연가와 출장의 중간 영역에 위치합니다. 공가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징계혐의자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때
④ 특별휴가는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 경조사휴가 :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등 경조사에 사용하는 휴가로 휴가일수는 각각 다릅니다.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
출산 |
배우자 |
1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출산휴가 : 임신 중의 공무원이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사용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사용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 사용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휴가
㉥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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