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력쌓기

철도(코레일) 노조 파업을 통해 알아본 파업,태업, 등 용어 정리

온 독서논술 2009. 11. 25. 09:17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코레일)가 단협 해지를 통보해 2009년 11월 26일부터 무기한 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8년도에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158억원, 태업으로 2085만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철도노조의 파업, 태업에 대해 노조를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파업과 태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용자 측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쉽게 타협할 수 없겠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는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각종 쟁의행위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쟁의행위[爭議行爲]란 근로자가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행위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쟁의행위하면 노동자들이 벌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직장폐쇄처럼 사용자들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쟁의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법파업’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대부분의 파업, 태업 등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로서 합법적인 투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더불어 노동3권의 하나입니다.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행동권은 쟁의 행위 중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해 집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행동권 안에는 파업, 태업, 가두시위·집회·완장착용·피케팅, 보이콧 등이 포함됩니다.

 

2-①. 파업(罷業, Strike, 스트라이크)은 노동자들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하는 투쟁방법입니다. 'strike'라는 말은 선원들이 대우에 불만을 품고 돛대를 뱃바닥에 던지면서 배의 진행을 정지시켰던 데서 생겨났습니다. 특히 다수의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단체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동맹파업[同盟罷業]이라고 합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범위와 숫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①-㉠ 부분파업 : 일정 산업의 일부 또는 일정 기업의 일부 근로자만이 참가하는 파업을 말합니다.

 

2-①-㉡ 전면파업 : 일정 산업 또는 일정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파업을 말합니다.

 

2-①-㉢ 총파업(總罷業, general strike) : 전 산업에 걸쳐 전국적으로 노동자가 공동의 요구를 위해 실시하는 파업입니다. 총동맹파업(總同盟罷業)이라고도 합니다. 총파업은 모든 생산활동과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켜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회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2-② 태업[怠業, soldiering]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태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보타주는 태업을 기본으로 의식적으로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2-③ 사보타주 [sabotage]는 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나 태업을 이르는 말입니다. 1910년 프랑스 철도노동자 파업 때 철로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나무(sabot)를 파괴한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기업활동이나 경제에 피해를 주기 위해, 또는 비상시기에 정부나 국가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벌입니다.

 

2-④ 준법투쟁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보안규정이나 안정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준법투쟁 역시 생산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는 태업과 비슷합니다.

 

2-⑤ 보이콧[boycott]은 근로자들이 동맹하여 사용자의 제품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불매동맹(不買同盟)이라고도 합니다.

1880년 높은 소작료와 강제퇴거에 저항하기 위한 아일랜드 토지운동 중 찰스 스튜어트 파넬의 지도 아래 소작인들이 영국의 토지관리인 찰스 커닝햄 보이콧을 내쫓는 데 성공한 뒤 생겨난 말입니다.

보이콧이 쟁의행위로서 뿐 아니라 일정한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정책 또는 행동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국제회의나 모임 참석을 거부하는 것도 보이콧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