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放火]는 일부러 불을 지른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종화[縱火]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을 끄는 것은 소화[消火]입니다.
방화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이라면 실화[失火]는 실수하여 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화의 경우 방화죄로, 실화의 경우 실화죄로 각각 처벌 받습니다. (실화죄와 방화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을 클릭! http://blog.daum.net/70sunbee/536 )
방화와 관련된 낱말들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방화범[放火犯]은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방화자[放火者]라고도 합니다.
특히 방화광[放火狂]은 변태적 심리로 아무 데나 함부로 불을 지르는 버릇이 있는 미친 사람을 말합니다.
묻지마 방화[묻지마放火]는 아무 이유 없이 저지르는 방화입니다.
방화범, 방화광, 묻지마 방화 모두 방화죄로 처벌 받습니다. 방화죄[放火罪]란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입니다. 특히 폭동방화죄[暴動放火罪]는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른 죄를 말합니다.
방화수[防火水]는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끄도록 마련한 물입니다.
방화사[防火沙/防火砂]는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끄도록 마련한 모래입니다.
방화벽[防火壁]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 세운 벽입니다. 건물의 경계 지점이나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따위로 설치합니다. 비슷한말로 화방장, 화방벽, 불막이벽이라고도 합니다.
방화선[防火線]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탈 만한 것을 없애고 어느 정도의 넓이로 둔 빈 지대(地帶)를 뜻합니다. ‘산불 저지선’으로 순화해 써야 합니다. 산불막이선, 방화대, 불막이선 등도 모두 같은 뜻입니다.
방화대[防火隊]는 화재가 일어나거나 번지는 것을 막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 관공서, 법인 따위의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대라고도 합니다.
방화구획[防火區劃]은 한 동(棟)의 건물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방화할 수 있도록 각 부분의 경계에 벽을 설치하는 일을 말합니다.
방화지구[防火地區]는 도시 계획법에 의거하여 도시에서 화재 따위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외벽, 지붕 따위의 불에 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내화 건축(耐火建築) 또는 간이 내화 건축(簡易耐火建築) 방식으로 지어야 하는 따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방화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방화건축[防火建築]은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설비상의 대책이 마련된 건축을 뜻합니다.
방화구조[防火構造]는 목조 건축에서, 화재에 의하여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시공한 구조로 외벽이나 추녀, 천장 따위를 모르타르나 방화 도료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씁니다.
방화제[防火劑]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거나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물질로 붕산, 붕산나트륨, 탄산마그네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방화도료[防火塗料]는 불에 타기 쉬운 목재 따위의 가연물(可燃物)에 발라서 불이 붙지 아니하게 하는 도료로 열을 받으면 유리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과 거품을 일으켜 단열층(斷熱層)을 이루는 것 등이 있습니다. 내화도료[耐火塗料]와 같은 말입니다.
방화포[防火布]는 불연성(不燃性) 섬유로 짜거나 방화제를 발라 만든 천을 말합니다.
방화림[防火林]은 산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거진 숲의 둘레에 화재에 강한 나무를 심어 가꾼 숲입니다. 주로 상록 활엽수, 낙엽 활엽수 따위를 심습니다.
방화수[防火樹]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이나 산림의 주위에 심는 나무로 소나무, 측백나무 따위의 상록수를 심습니다. 방화수를 심은 숲이 방화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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