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력쌓기

굴욕, 치욕, 수치, 모욕, 모욕죄, 경멸, 멸시, 능멸 어휘 정리

온 독서논술 2009. 12. 23. 22:30

굴욕과 관련된 단어들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굴욕[屈辱]은 남에게 억눌리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네티즌들은 연예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나 민망한 모습을 포착해 과장하여 굴욕이라고 합니다. 주로 소화할 수 없는 패션으로 부담스러운 모습 등을 했을 때 씁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굴욕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 카노사의 굴욕[Canossa의 屈辱] - 1077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사세가 카노사에 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칠세를 방문하여 파문을 취소하여 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 성(城) 앞에서 사흘 동안 빈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가톨릭교회와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일로도 유명합니다.

 

㉡ 삼전도의 굴욕 -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가 결국 1637년 1월 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일을 말합니다. 그 후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청의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치욕[恥辱]은 수치와 모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수치[羞恥]란 부끄러움을 말하고, 모욕[侮辱]은 깔보고 욕되게 함을 말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모욕죄도 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언어·서면·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으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는 데 비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욕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법정모욕죄[法廷侮辱罪] - 법원의 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무시나 불복종을 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따위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원모욕죄[法院侮辱罪]라도고 합니다.

 

㉡ 국회의장모욕죄[國會議場侮辱罪] -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국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른말로 의회모욕죄[議會侮辱罪]라고도 합니다.

 

㉢ 사이버 모욕죄 (Cyber 侮辱罪)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포지욕[强暴之辱]은 강포한 행위(行爲)로 하는 모욕(侮辱)을 말합니다. 즉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행패나 모욕을 말합니다.

 

경모[輕侮]는 남을 하잘것없이 보아 모욕(侮辱)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경욕[輕辱]도 업신여겨 모욕(侮辱)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능멸[凌蔑/陵蔑]은 업신여기어 깔보는 것으로, 능답[陵踏] 또는 능모[凌侮]라고도 합니다.

 

경멸[輕蔑]도 역시 깔보아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멸시[蔑視]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냉소[冷笑]는 쌀쌀한 태도(態度)로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다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도, 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