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둘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국가(법원)가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땅을 둘러싸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달라고 한다든가, 세탁소에 맡긴 옷이 없어질 때 얼마를 손해배상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이란 국가가 피고인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로 검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집니다. 형사소송의 대상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형사사건으로 예를 들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뇌물수뢰죄 등이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민형사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되기도 합니다. 철수가 영준이를 폭행해서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철수는 검사로부터 폭행죄로 형사소송을 당하고, 영준이로부터는 이빨 치료비를 배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민사소송은 양쪽 모두 개개인인데 비해, 형사소송은 한쪽은 국가권력(검사가 대행)이고, 다른 한 쪽은 개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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