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2009년 11월 6일자 KBS 뉴스 최송현 기자의 리포트 중 일부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
지난달 27일 이곳에서 홀로 살던 88살 신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66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고, 김 씨의 자백을 근거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장검증에서 김 씨가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가 김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자 구속 일주일 만에 김씨를 석방했습니다. (중략)
자칫 무고한 시민을 피의자로 만들뻔한 이번 사건을 통해 증거에 기초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살펴보면 ‘용의자’, ‘피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자가 바로 ‘용의자’입니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 중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러다가 그 용의자에게서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용의자를 찾아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용의자에게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여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용의자는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건이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하는 일’을 뜻합니다. 입건에는 불구속 입건과 구속이 있습니다.
다시 피의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피의자 상태에서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를 제기하면 그 때부터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해보면
일반인 =>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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