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의경매, 신경매, 공매의 차이는?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파는 이는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사려고 할 때, 사려는 사람끼리 상품의 가격을 경쟁시켜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사고팝니다. 요즘은 예술품에 대한 경매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을 뜻합니다. 보통 법원 경매라고 부릅니다.
특히 ‘임의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지 못했을 때 저당권과 같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경매’라는 말도 있는데 경매에 나온 물건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약 한달 후 최저 경매가를 낮춰서 새로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매를 하게 되면 최저 경매가가 지난 경매보다 매번 20%씩 낮아집니다. 즉 최저경매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이 유찰되어 신경매를 하게 되면 최저경매가가 8천만 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경매’ 말고 ‘공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매’란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흔히 국세청에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부동산 등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경매가 흔히 민사 소송법을 근거로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강제 집행하는데 비해, 공매는 국세 징수법을 근거 세금을 체납했을 때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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