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기상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고, 기상경보를 발령하기도 합니다. 기상주의보와 기상경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상주의보[氣象注意報]는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주의시키기 위한 것인 반면, 기상경보[氣象警報]는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입니다. 결국 기상경보가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를 발령하는 기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
기준 |
주의보 |
경보 | |||
파랑[波浪] |
폭풍 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 높이 |
3m 이상 |
6m 이상 | |||
오존 |
오존 농도 |
0.12ppm 이상 |
*0.3ppm 이상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 |||
호우[豪雨] |
24시간 동안의 강우량 |
80mm 이상 |
150mm 이상 | |||
대설[大雪] |
강설량 |
대도시 지역 |
5cm 이상 |
20cm 이상 | ||
일반 지역 |
10cm 이상 |
30cm 이상 | ||||
울릉도 지역 |
20cm 이상 |
50cm 이상 | ||||
건조[乾燥] 가뭄 |
실효 습도 50% 이하 이며 2~3일간 지속 |
1일 최소 습도 |
30% 이하 |
20% 이하 | ||
1일 최대 풍속 |
초속 7미터 이상 |
초속 10미터 이상 | ||||
안개 |
안개가 끼어 물체가 보이는 거리 |
1km 미만 |
0.2km 미만 | |||
폭풍[暴風] |
세 시간 이상 계속 |
최대 풍속 |
14m/s 이상 |
20m/s 이상 | ||
최대 순간 풍속 |
21m/s 이상 |
26m/s 이상 | ||||
한파[寒波] |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이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해저지진이 발생 |
규모 7.0이상 |
규모 7.5이상 | |||
해일[海溢] |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높이 |
770cm |
790cm | |||
폭염[暴炎] |
6월~9월에 2일 이상 지속 |
일 최고기온 |
33℃ 이상 |
35℃ 이상 | ||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
32℃ 이상 |
41℃ 이상 | ||||
황사[黃砂]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2시간 이상 지속 |
400㎍/㎥ 이상 |
800㎍/㎥ 이상 | |||
태풍[颱風]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 |
초속 14미터 이상 |
초속 21미터 이상 |
기상특보 [氣象特報]란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기상 예비특보도 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리라고 예측될 때 이를 예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외에 이상건조주의보[異常乾燥注意報]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하여 화재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을 때에 내리는 기상 주의보입니다.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발하는 경보도 있습니다. 이상 건조·강풍 따위로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위험경보[火災危險警報]를 발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발표하는 주의보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消費者被害注意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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