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력쌓기

곳곳 한파주의보..서울 영하2도 "오늘 더 춥다" 각종 기상특보 총정리

세계시민 2009. 11. 8. 12:56

기상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기상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고, 기상경보를 발령하기도 합니다. 기상주의보와 기상경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상주의보[氣象注意報]는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주의시키기 위한 것인 반면, 기상경보[氣象警報]는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입니다. 결국 기상경보가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를 발령하는 기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기준

주의보

경보

파랑[波浪]

폭풍 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 높이

3m 이상

6m 이상

오존

오존 농도

0.12ppm 이상

*0.3ppm 이상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호우[豪雨]

24시간 동안의 강우량

80mm 이상

150mm 이상

대설[大雪]

강설량

대도시 지역

5cm 이상

20cm 이상

일반 지역

10cm 이상

30cm 이상

울릉도 지역

20cm 이상

50cm 이상

건조[乾燥]

가뭄

실효 습도 50% 이하 이며 2~3일간 지속

1일 최소 습도

30% 이하

20% 이하

1일 최대 풍속

초속 7미터 이상

초속 10미터 이상

안개

안개가 끼어 물체가 보이는 거리

1km 미만

0.2km 미만

폭풍[暴風]

세 시간 이상 계속

최대 풍속

14m/s 이상

20m/s 이상

최대 순간 풍속

21m/s 이상

26m/s 이상

한파[寒波]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이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해저지진이 발생

규모 7.0이상

규모 7.5이상

해일[海溢]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높이

770cm

790cm

폭염[暴炎]

6월~9월에 2일 이상 지속

일 최고기온

33℃ 이상

35℃ 이상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

41℃ 이상

황사[黃砂]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2시간 이상 지속

400㎍/㎥ 이상

800㎍/㎥ 이상

태풍[颱風]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

초속 14미터 이상

초속 21미터 이상

 

기상특보 [氣象特報]란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기상 예비특보도 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리라고 예측될 때 이를 예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외에 이상건조주의보[異常乾燥注意報]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하여 화재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을 때에 내리는 기상 주의보입니다.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발하는 경보도 있습니다. 이상 건조·강풍 따위로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위험경보[火災危險警報]를 발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발표하는 주의보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消費者被害注意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