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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고소, 고발 당하고 무고죄로 맞대응 - 한류스타다운 모습 보여주길!

온 독서논술 2009. 12. 11. 09:59

최근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권미연씨가 이병헌이 결혼약속을 한 뒤 자신을 방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병헌을 고소한데 이어, 상습 도박을 사유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이병헌은 허위사실이라며 무고죄로 오히려 권미연씨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남녀의 관계라는 것이 아름다운 시절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추한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 세상은 공짜가 없는가봅니다. 한류스타다운 이병헌의 태도를 기대합니다.

 

무고죄, 고소, 고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誣告]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무고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이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②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고소권자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발 역시 고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반면 고발은 취소한 후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고소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것인데 비해, 고발은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 사법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