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향응, 상납 등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정부패에 관한 용어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흔히 선물과 뇌물의 사이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뇌물이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주는 것에 비해 선물은 좋은 뜻으로 주는 것 으로 이용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뇌물과 선물의 기준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 식사나 선물은 3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뇌물죄의 판단여부는 직무에 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특정한 직무이건, 포괄적 직무이건 또한 현재 직무 외에 과거 행위에 대한 대가, 미래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 받는 것 모두 처벌됩니다.
또한 뇌물은 돈을 비롯한 재산상의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채우거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다 뇌물입니다. 그 예로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상품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영업권,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과 금융, 지위의 제공, 정교(情交)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 향응 등도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향응은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주로 음식물, 교통, 숙박의 편의제공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는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접대골프, 접대스키, 카지노, 경마장, 증기탕, 안마, 고급이발소 등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접대 역시 손님을 맞아서 시중을 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행위를 제공했다면 이 역시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과 관련한 접대, 향응을 제공한 것을 ‘성향응’, ‘성접대’라고 부릅니다.
상납이라는 말은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상납 역시 괜히 하지는 않겠지요. 최근 부하 직원들은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은 다시 상사에게 상납되는 부정부패의 피라미드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납의 고리가 끊겨야 일선에서 뇌물을 받는 행위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촌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촌지는 원래 일본식 한자어였으며, 처음에는 어떤 이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작은 정성을 표시하던 것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주로 교육계에서 학부모가 교원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이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뇌물죄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에 관계되지 않은 사적 행위로, 친구·지인·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사교상의 선물(추석·세모·전별금)은 뇌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행동강령에 정한 선을 넘어서면 뇌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상급자가 부하공무원에게 연말연시에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금품은 금액의 제한이 없고 뇌물로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청렴과 품위유지 한계는 지켜야 합니다.
행동강령 위반공직자를 아는 사람은 국가청렴위원회(KICAC) 부정부패신고센터(전화 1398)에 연중무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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