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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취소 결정 일본팬들 얼마나 속상할까요? - 취소와 취하에 대해

온 독서논술 2009. 12. 12. 18:04

동방신기(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는 내년 1월 19일과 20일 일본 고베 월드기념홀을 시작으로 27일 센다이핫 슈퍼아레나 등 10차례에 걸쳐 팬미팅 ‘Bigeast 4th FANCLUB EVENT’를 열 계획을 한국 내 문제를 이유로 전격 취소하고 공식사과했습니다.
동방신기 취소 결정으로 맘 상했을 일본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최근 노예계약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동방신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과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가슴 아픕니다. 빨리 정리가 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날을 기대해봅니다.

 

취소와 취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소[取消]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리는 것으로 ‘무름’으로 순화해 써야 합니다. 강연 취소, 예약 취소, 훈련 취소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를 뜻하기도합니다.

 

① 가압류의 취소[假押留의 取消]는 법원이 가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일입니다.

 

② 가처분의 취소[假處分의 取消]는 가처분 명령이나 그 집행을 취소하는 일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에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③ 고소의 취소[告訴의 取消]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의사 표시로 일단 취소된 고소는 다시 제기될 수 없습니다.

 

④ 공소의 취소[公訴의 取消]는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된 고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지만 공소는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⑤ 면허취소[免許取消]는 면허 영업이 허가된 사람이 위반 행위나 결격 사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일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벌점이 높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취하[取下]는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이라는 뜻으로 역시 취소와 마찬가지로 ‘무름’, ‘철회’로 순화해 씁니다.

 

철회[撤回]란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이라는 뜻으로, ‘거두어들임’으로 순화해 써야합니다.

 

그래서 취소, 취하, 철회 등이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구별해서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우선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 취소는 형사 사건 즉 경찰, 검찰 등에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거나 더 이상 사건의 진행을 원치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고소, 고발, 진정, 탄원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이에 비해 취하는 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 사건, 즉 법원에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하여 합의하였거나 더 이상 사건의 진행을 원치 않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 사건에는 취소를, 민사 사건에는 취하라는 말을 씁니다.

 

2. 이번에는 경매에서 쓰이는 취소와 취하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 취소는 임의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낙찰된 부동산의 경락 대금 완납 전까지 경매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비해 취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경매 절차를 정지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의 경매이든 강제경매 이든 간에 입찰 매수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경매를 취하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매수 신고가 생겼다면 경매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취소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마치고 하는 행위인데 비해, 취하는 채권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이 다릅니다.

 

3. 끝으로 특허권에서 취소와 취하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특허의 취소는 등록되었던 권리에 어떠한 취소 사유가 있어 취소심판에 의하여 등록 취소된 것을 말합니다.

 

㉡ 이에 비해 특허의 취하는 출원 이후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출원 절차를 철회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