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력쌓기

전자세금계산서 유예, 연기, 보류, 유보 뭐가 맞나요?

세계시민 2009. 12. 15. 10:06

2010년 1월 전면시행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전면의무화제도를 1년 유예하기로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전송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부가가치망(VAN)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유예를 계기로 유예와 유보, 보류, 연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예[猶豫]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셋째는 법률적 용어로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경우입니다.

 

법률적 유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起訴猶豫]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 판결유예[判決猶豫]는 법원이 어떤 범죄자에 대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 기간 미루어 두고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는 일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판결유예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을 말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됩니다.

 

㉣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외에도 유예가 쓰이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취학유예[就學猶豫]는 교육법에 따라 신체장애 따위의 이유로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지급유예[支給猶豫]는 지불유예[支拂猶豫], 지급연기[支給延期], 모라토리엄과 같은 말입니다. 외채가 많아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 상환 기일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보[留保]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보는 일정한 권리나 의무 따위를 뒷날로 미루어 두거나 보존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한 조건으로 유보가 쓰입니다.

 

유보와 비슷한 말로 보류[保留]가 있습니다. 보류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연기[延期]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기란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와 연기의 정확한 구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기와 비슷한 말로 기약한 날짜를 늦춘다는 뜻의 완기[緩期], 기한을 물린다는 뜻의 퇴기[ 退期]와 퇴한[退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