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력쌓기

동거, 약혼, 결혼(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에 대해

세계시민 2009. 12. 18. 08:32

‘동거’는 사전적으로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 정도를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동거’가 늘어나고 있다에서 ‘동거’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삶.’을 뜻합니다.

즉, 결혼의 다른 모습입니다. 결혼과 동거 어떻게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거는 결혼에 비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양에서 동거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남자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등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를 하는 까닭이 커다랗게 두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 이것은 둘로 나뉘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치룰 비용이 부담되어서 바로 동거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생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사회 속에서 집안과의 만남이 아닌 순수한 둘만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동거가 법적인 결혼과 다르기는 하지만 동거 중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진실한 혼인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동거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결혼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이전에 동거에 들어갔다면 사실혼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혼은 기본적으로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되어 민법상의 부부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에 비해 상대방이 제 3자와 혼인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약혼과 동거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약혼이란 앞으로 혼인을 하겠다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약혼은 꼭 약혼식을 치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약속만으로도 성립하는 반면, 언제라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한 편에서 파혼을 선언하는 경우 상대방은 파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혼의 경우 약혼을 했다고 함께 바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거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혼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동거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국 동거는 자유로운 대신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혼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약혼은 구두약속만으로도 성립하기는 하지만 약혼성립의 입증을 위해서 약혼기념품을 교환 하거나 친척ㆍ친구에게 소개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 쪽에서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 또는 이혼 후의 결혼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